2023년도 발굴조사 현장공개 운영과 실적 제출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o 공개대상 : 국고보조사업(학술, 소규모 발굴)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
o 대상기관 : 문화재청 등록 매장문화재 조사기관(협회 회원기관 및 비회원기관 등)
o 공개기간 : 상시(연중)
o 요청사항
1) 현장공개 사전 공지
* 협회 누리집 '발굴현장 공개'에 관련 내용 게재
* 문화재협업포털 '발굴현장 공개시스템' 등록 → 문화재청 누리집 자동연계
* 발굴현장 공개 우수기관 평가 기준(발굴현장 기본정보 제공 및 최소 5일전 게재)
2) 일반인 대상 온라인(비대면) 현장공개 활성화
3) 공개현장 안전보건 관리 철저
4) 현장공개에 따른 실적 제출(매월)
o 제출기한 : 매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전월 실적 제출(※ 제출기한 엄수, 기한 내 미제출시 누락될 수 있음)
o 제출방법 : 협회 이메일(hmh-9260@hanmail.net) 송부
o 작성양식 : 붙임 참조
o 문의사항 : 교류협력부 조가영(042-384-156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