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도 중요출토자료 보관·연구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사업 주요내용
- 사업기간 : 2023년 5월~12월
- 지원사항 :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인골, 미라, 동물뼈, 초목류의 이송·자문·보관·연구·폐기비용 지원
(발굴조사 이외 사유 지원 불가/민간사업시행자 전액지원,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자문 검사비 지원)
- 지원한도(최대) : 미라 20백만원, 인골 10백만원, 동물뼈 및 초목류 각 5백만원
- 신청방법 : 조사기관이 중요출토자료 여부 자체판단 및 중요출토자료 신고서 작성·협회제출
(미라 등 긴급이송 필요시 사전협의)
- 참고사항
· 인체유래물은 신청 전 개장허가(신고) 하며, 신청 시 개장허가(신고) 증명서 제출
·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(국립문화재연구원 및 산하기관 제외)은 권역별 사업설명회 시행 예정임
- 기타 세부 안내사항 : 붙임 참조
□ 문의사항 : 사업지원부(042-526-9273)
붙 임 : 2023년도 중요출토자료 보관·연구 지원사업 업무 안내서 1부